계약직 근로자가 퇴사 후 재계약하는 경우, 퇴사 시점과 재계약 시점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절차가 달라집니다.
1. 퇴사 시 4대 보험 처리: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월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거나 1일 기준으로 정산될 수 있으며, 이는 각 보험별 규정에 따릅니다.
2. 재계약 시 4대 보험 처리: 재계약 시에는 신규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재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는 자격 상실 신고를, 재계약 시에는 신규 자격 취득 신고를 각각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