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포함: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된다면, 해당 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평균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됨으로써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의 적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