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온라인 도자기 판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별도의 업종 추가는 필요하지 않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종 코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1)' 또는 '기타 도자기류 판매업(46499)'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자본 창업의 경우 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장 주소지 증명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 혜택: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 확인 사항: 일부 지자체에서는 식품이나 화장품 등 특정 품목 판매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도자기 판매와 관련하여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