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는 체납된 세금을 당장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징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징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정리보류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일반율 적용 시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_일반율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요경비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그런가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건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701201) 등록 시 사업자가 없으면 등록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