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으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우체국 택배 서비스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에 한정되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일반 소포나 등기우편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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