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장인으로서 개인사업자로도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직장가입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별개의 소득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회사에 알려지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장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 규정 준수 및 건강보험료 변동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