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의 정의: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는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한 주택이 한 채뿐인 경우를 '1주택'으로 봅니다.
보유 기간: 일반적으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거주 요건: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는 것 외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후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거주 입증: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과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주민센터 방문 이력 등으로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 예외: 취학, 근무,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