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완주사랑카드로 상품권을 충전하여 사용한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 사용 내역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권을 사용한 가맹점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안내에 따르면, 유흥 및 사행성 업소, 대규모 점포 등은 가맹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주사랑카드는 농협 계좌가 필요하며, 개인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및 충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