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이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법적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그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