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부담금 산정에 포함하는지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7.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포함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수당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임금총액 산정: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 수당 등 모든 임금의 총액을 계산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이 총액에 포함됩니다.
    2. 월별 부담금 계산: 산정된 연간 임금총액을 12로 나눕니다.

    이 계산 방식은 법정 퇴직금 계산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적립해야 하는 최소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금액 이상을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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