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1. 7.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다른 법적 근거와 증빙 목적을 가지고 있어 중복 발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후에 현금영수증을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거나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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