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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리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7.

    건설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수리비가 어떤 종류의 차량에 지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경우:

    •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000cc 이하 경차, 길이 3.6m 이하 및 폭 1.6m 이하 전기차,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등은 사업용으로 사용 시 유류비 및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한 경우:

    •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차량의 수리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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