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및 납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6. 1. 7.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및 납부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 지급 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천징수 세율:
- 일반적인 기타소득: 20%
-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 소득: 15%
- 복권, 슬롯머신 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등: 20% (3억 원 초과 시 30%)
원천징수 및 납부 절차:
-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 지급 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징수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방법: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대부분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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