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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회사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직원 명의로 발급받았을 때, 대여금 처리를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7.

    직원이 회사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직원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회사의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회사 명의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대납했다는 증빙 자료(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잘 보관하고,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되 직원에게는 대여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직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회사의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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