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7.

    네, 법인 대표이사이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측면에서는 대표이사의 급여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어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책정된 급여는 세무당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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