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원천징수 특례는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계좌에 해당 소득을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 연금 외 수령 시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특정 시기(1월~11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특례도 있습니다.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