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7.

    임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임원 상여금 지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만약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지급 당시 시가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지급 기준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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