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특정금전신탁)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 회계처리는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현금성자산은 현금성자산으로, 나머지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K‑IFRS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FVPL·FVOCI 등)합니다. 또한, 신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회계처리 예시:
자산 인식: MMT 계좌에 편입된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분류: 현금성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그 외 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측정: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FVPL: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FVOC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등)을 적용합니다.
원천징수: MMT에서 발생하는 신탁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