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라면, 2025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4년 중에 퇴사 후 소득이 없었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 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2025년 3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소득이 발생했는데 누락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