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겸 근로자로서 근로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근로소득 기간(11~12월)만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7.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지출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로 제공 기간(11월~12월)뿐만 아니라 연간 전체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사업용으로 지출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중복 공제를 방지하고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에 해당 내용을 알려 사업용 지출액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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