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봅니다. 다만, 지급일은 법인세 신고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인정상여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상여의 귀속시기는 2023년이 됩니다. 만약 법인세 신고일이 2024년 3월이라면, 상여의 지급일은 2024년 3월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처분된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처분으로 인한 원천징수 시기가 속하는 달(예: 2024년 3월)의 다음 달인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 및 이행상황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연월별, 지급연월별로 각각 작성하며,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귀속연월 2023년, 지급연월 2024년 3월로 하여 2024년 3월 귀속분 급여 지급분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