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월말에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 월의 말일 인원에 포함됩니다.
이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등과 같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세액공제 계산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월말 퇴사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만, 월중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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