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전년도에 상시근로자였다가 당해연도에 제외되는 경우와 당해연도에 상시근로자였다가 전년도에 제외되는 경우 모두 과세 급여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해연도 과세 급여만 집계해도 되나요?
2026. 1. 7.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상시근로자였다가 당해연도에 제외되는 경우와 당해연도에 상시근로자였다가 전년도에 제외되는 경우 모두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만을 집계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의 증감이 공제 적용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되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증가 요건은 어떻게 충족해야 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된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