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협력세제(임금)에서 상시근로자 급여 기준은 과세소득 합계인가요, 비과세소득도 합산인가요?

    2026. 1. 7.

    투자상생협력세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급여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을 합산하며,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임금증가액의 정의: 임금증가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소득 제외: 일반적으로 세법상 근로소득 계산 시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투자상생협력세제 계산 시에도 비과세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3.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다만, 임금증가액 계산 시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총급여가 연간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근로자 제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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