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및 부동산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법인 설립: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부동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산업단지 내 설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하더라도 등록면허세 및 부동산 취득세 중과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지정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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