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 1. 7.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교육비 관련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자녀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1인당 50만원씩 상향되어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
    3.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4.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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