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 1. 7.

    대학생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모가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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