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7.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체 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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