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해당 물품 구매 시 지출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가 면세 사업을 영위하면서 과세 사업도 함께 하는 경우, 면세 물품 운송료와 같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액에 대해서는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