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시설을 갖춘 대량 구매 사업자에게 액젓을 판매할 때 면세가 적용되나요?
2026. 1. 8.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액젓을 대량 구매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며,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방식, 포장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세 또는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 다른 단순 가공식품의 면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액젓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원재료(멸치, 새우, 소금 등)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액젓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액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도 면세가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