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액젓을 대량 구매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며,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방식, 포장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세 또는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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