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이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되어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세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정확한 세무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했는데 소득금액이 0원인 경우 가산세가 나오나요?
유형자산의 소모품 감가상각 연도는 얼마나 되나요?
2024년 6월 10일에 입사하여 2026년 6월 9일에 퇴사하는 경우,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 오전 4시간씩 근무할 때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며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