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 초과 시 비용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8.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이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되어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세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손금불산입: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법인의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처분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대표자나 임원 등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3. 과세표준 가산: 손금불산입된 금액만큼 법인의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4. 자산 감액 처리: 만약 접대비가 건설 중인 자산 등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한도 초과액만큼 해당 자산 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연자산이 삭제된 이후에는 건설 중인 자산, 고정자산 순서로 감액 처리됩니다.
    5. 세무조정 반영: 이러한 내용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에 반영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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