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매출 인식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6. 1. 8.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인식 시점은 재화 또는 용역이 제공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화의 공급 시점:

    •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매출 시점으로 봅니다.
    •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국외로 반출되는 때를 매출 시점으로 합니다.

    2. 용역의 공급 시점:

    • 일반적으로 용역이 제공되거나 그가 제공하는 용역이 완료되는 때를 매출 시점으로 봅니다.
    • 다만, 계약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매출 시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등:

    • 이러한 거래의 경우, 계약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 또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매출 시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장비 제작과 같이 제작 후 인도되는 경우, 장비가 인도되거나 해외로 선적되는 시점을 매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4. 기타:

    •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점은 매출 인식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
    • 만약 장비 제작 후 해외로 보내지 않고 국내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도, 장비 제작이 완료되고 대금이 지급된 시점을 매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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