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근무 후 퇴사한 중도퇴사자의 원천세 반기별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2026. 1. 8.
2개월 근무 후 퇴사한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반기별 신고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퇴직금 지급분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를 반기로 신고하는 사업장에서 5월에 퇴사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6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7월부터 12월까지를 반기로 신고하는 사업장에서 10월에 퇴사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1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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