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판매 종사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월정액 급여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장 판매 종사자도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 급여 계산 시에는 기본급, 직급·가족·식대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수당이 포함됩니다. 반면, 실비변상적 급여, 부정기적 상여,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은 월정액 급여 산정 시 제외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월정액 급여 기준은 210만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은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및 그 관련직 외에 돌봄서비스직, 미용·숙박시설·조리 등 서비스 종사자, 매장·통신 등 판매 종사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