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는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하는 경우, 형사상 사기죄 또는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에서 이를 허위 신고로 판단할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도 4대보험 가입과 퇴직적립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배우자 출산 휴가를 출산 예정일 이전에 신청해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