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 외 다른 의료비 지출액도 일반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1. 8.
네, 산후조리원 비용 외에 다른 의료비 지출액도 일반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 금액을 포함한 다른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비용과 함께 병원 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등 다양한 의료비 지출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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