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차료가 리스회계로 인해 사용권자산상각비와 리스이자로 회계장부에 인식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해당 임차료가 부동산 신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부담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등 간접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는 지방세법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임차료가 건물 신축 공사 기간 중 발생한 비용으로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임차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