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차료가 리스회계로 인해 사용권자산상각비와 리스이자로 회계장부에 인식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026. 1. 8.
토지 임차료가 리스회계로 인해 사용권자산상각비와 리스이자로 회계장부에 인식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해당 임차료가 부동산 신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부담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등 간접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는 지방세법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임차료가 건물 신축 공사 기간 중 발생한 비용으로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임차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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