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경우 일반 경비(손금)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공제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여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