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건물과 일반 건축물의 내용연수 차이를 알려주세요.
2026. 1. 8.
컨테이너 건물과 일반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사용 목적과 설치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컨테이너 건물: 토지 위에 고정 설치하여 사무실, 창고,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축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 40년이 적용됩니다. 내용연수 범위는 30년에서 50년이며,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단축 내용연수 30년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한 내용연수는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화물 운송업의 CA 컨테이너인 경우,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임시사무실 등으로 1년 이내의 임시 가설물로 사용하는 경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고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비품으로 분류하여 5년(4~6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도와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내용연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있으나, 주된 이용 목적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컨테이너 건물은 주로 구축물 또는 비품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짧거나 긴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반면, 일반 건축물은 그 용도와 구조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연수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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