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 수선 시 수선비와 건설 중인 자산 중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8.
건설 중인 자산의 수선 시, 해당 수선이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경우에는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히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라면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자본적 지출로 '건설중인자산' 계정에 포함된 경우, 건설이 완료되면 해당 고정자산 계정(예: 건물)으로 대체되어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이 진행됩니다. 수익적 지출로 '수선비' 처리된 경우에는 발생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완료 시 어떤 계정으로 대체해야 하나요?
건설 중인 자산의 회계처리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건설 중인 자산을 부분적으로 완공했을 때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건설 중인 자산과 재고자산(재공품)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