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1. 8.
네, 맞습니다.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 등)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 등 인적용역과 관련 없는 기타소득은 기존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인적용역이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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