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 등)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 등 인적용역과 관련 없는 기타소득은 기존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인적용역이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