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2026. 1. 8.

    네,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일반적인 기한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신고 및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별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2.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1월은 제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한에 해당합니다. 만약 특정 연도의 1월을 말씀하신다면, 해당 연도의 1월 25일까지가 제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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