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마지막 근무일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간주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나타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이직일로 사용되는 마지막 근무일과는 구분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계산, 고용보험 신고, 4대보험 자격 상실일 등 여러 절차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