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제작한 플랜카드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판매를 촉진하거나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세금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플랜카드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적격 증빙을 갖추고 있다면,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제작된 플랜카드는 세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플랜카드 제작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반드시 수취하시고, 해당 비용이 사업 홍보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