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반기신고 시 7월~8월 중도퇴사자의 급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A01)'과 '중도퇴사(A02)' 항목 모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퇴사자의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함입니다.
'간이세액(A01)' 항목에는 퇴사자를 포함한 해당 반기 동안 근무한 모든 근로자의 총 급여 지급액과 소득세가 기재됩니다. '중도퇴사(A02)' 항목에는 퇴사자 개인의 올해 총 급여 지급액과 연말정산을 반영한 소득세가 기재됩니다. 퇴사자의 급여 정보가 두 항목에 중복으로 반영되는 것이 맞으며, 이는 시스템상 퇴사자의 세금 정산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로직입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급여 정보가 A01과 A02에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