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는 일반 음식점에 비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부가가치세 10%만 부과되지만, 과세유흥장소는 여기에 더해 개별소비세 10%와 교육세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세유흥장소는 실질적으로 매출액의 약 24.3%에 해당하는 간접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과세유흥장소는 매월 25일까지 개별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음식점은 이러한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으며, 매출 누락 시에는 과태료 수준의 제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