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판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이미 퇴사한 직원의 경우 4대 보험 재입사 처리가 필요한가요?
2026. 1. 8.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4대 보험 재입사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사한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시에는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한 직원에 대한 소득 신고는 연말정산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회사는 해당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한 직원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부당해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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