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16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더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받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고, 수정 내용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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