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08-16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더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2. 착오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받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고, 수정 내용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손시영 회계사

연관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직업소개업자가 법정수수료 이외에 보험료를 과다징수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중간착취에 해당하나요? 용역업체의 소개료와 관련해서는 직업안정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에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부 고시 내용을 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일용의 경우 1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일용의 경우 10%) 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위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에 의하되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를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참조) 따라서 용역업체가 최대 근로자에 대해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300만원을 받기로 한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900만원)의 1% = 9만원 (3개월간 소개요금의 총액) 만약 용역회사의 소개요금 징수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