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급 병가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한 급여만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노동위원회에서 금전보상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제출 시 대출계좌상세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종전 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