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급 병가 기간 동안 회사가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8.

    네,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급 병가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한 급여만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험급여 대체지급: 회사가 유급 병가 등으로 이미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기간에 대해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구상권: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회사가 지급한 유급 병가 급여가 산재 휴업급여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근로자가 회사에 환급해야 할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회사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고 유급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 정확한 절차 및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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