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세 납부 시 차량유지비 계정 처리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9.
개인사업자로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된다면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차량유지비로 처리 가능하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처리 방식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자동차세는 차량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차량이라도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적격 증빙: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간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 경비 처리 한도: 차량유지비 항목에는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비 등이 포함되며, 이 항목들의 합계는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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