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세 납부 시 차량유지비 계정 처리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9.

    개인사업자로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된다면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차량유지비로 처리 가능하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처리 방식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관련성 입증: 자동차세는 차량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차량이라도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적격 증빙: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간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3. 경비 처리 한도: 차량유지비 항목에는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비 등이 포함되며, 이 항목들의 합계는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업무용 자동차 보험: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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